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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의 세 가지 금기 사항

노동중재의 3대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중재에서 피신청인을 오도하는 행위.

2. 노동중재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실과 이유가 길게 제시됩니다. 노동 중재 신청은 노동 중재 수락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중재제도이다. 노동쟁의 중재는 중재제도 특유의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주 제2조 이 법을 적용한다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1) 노사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취소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임 또는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5) 근로 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