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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지급잠행조례' < P > 제 7 조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주, 일, 시간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P > 제 8 조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관련 합의나 계약 규정에 따라 노동임무를 완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한 번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P > (1)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P > (2) 고용주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비 < P > (3) 법원 판결, 판결 중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부양비, 위자료 < P > (4) 법률,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행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 P > (1) 공제를 명령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P >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 P > (3)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 P > 경제보상과 배상금의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노동분쟁조정중재법'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에 적용된다. < P >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 P >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 P > (3) 제명, 해고,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 P >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 P >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