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는 - 분류정보망 - 측량 및 매핑 정보 - 부동산 증명서 신청 후, 통지 등록 증명서는 여전히 유용합니까?
법적 주체:
부동산 증명서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전등록증을 철회해야 하며, 사전등록증명서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이 인도되기 전, 주택이 인도된 후에는 주택통지등록증이 발급되며, 통지등록증은 주택소유권증명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 증명서가 처리된 후 통지 등록 증명서는 관련 부서에서 재활용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민법 221조(2021년 1월 1일 발효): 당사자들은 주택 매매 계약 또는 기타 부동산 재산권 계약에 서명하여 다음 사항을 실현합니다.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에 따라 등기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등기 후 공시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물권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등기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