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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해서 필기록을 하면 기록이 있나요?

파출소에서 필기를 하는 것은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치안구금은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공안 인터넷에는 위법 기록이 있을 것이다.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필기를 하면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 기록 자체는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적표만으로는 범죄 기록이 남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을 달성하면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을 받더라도 범죄 기록은 없다.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는 것은 절도죄를 구성한다.

일반 범죄 양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

1. 절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큰 출발점에 도달하여 2 년 내에 세 번 절도하고, 입실 절도하고, 흉기를 들고 절도하거나, 입점 절도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액수가 거액의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예외이다.

2.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절도의 금액, 횟수, 수단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절도액이 큰 경우 절도액으로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절도건수는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절도 횟수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하고 절도 횟수가 세 번 이상인 것은 가중 처벌 사실로 간주된다.

요약하면, 기록을 하는 것은 범죄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때 행정처벌이라면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형사처벌이라면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때 실제 상황에 따라 범죄 기록을 남길 것인지의 여부를 봐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

둘째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액수가 큰' 기준은 전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a) 절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1 년 이내에 절도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의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한다.

(4) 자연재해, 사고재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건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절도행위;

(5) 장애인, 노인, 장애인의 재물을 절도한다.

(6) 환자 또는 그 친척과 친구들의 병원 소유물을 절도한다.

(7)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호물

(8) 절도로 인한 심각한 결과.

문장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절도한 사람은' 복수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타인의 가정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주택에 들어가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절도하는 것은'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법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장비를 훔치는 것은' 흉기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은' 소매치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