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증은 기초증권 발행인 또는 그 외의 제 3 자가 발행한 것으로, 약속된 기간 내 또는 특정 만기일에 약속된 가격으로 발행인에게 대상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나 현금 결제방식으로 결산차액을 받을 수 있는 유가 증권을 의미합니다. < P > 권권 거래와 주식거래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의미상의 차이 < P > 권권 거래 보유자가 얻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이며, 그 권리는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발행인은 집행된 의무만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 (권리금) 를 지불해야 한다.
주식 거래는 주식 매매이다. 주식거래는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인데, 이를 장내 거래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장외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2, 실질적 차이 < P > 권증 거래는 본질적으로 발행인과 보유자 간의 계약 관계를 반영한다. 권증은 증권 파생 상품으로서 그 가치는 주로 해당 본주의 가치에 달려 있다. < P > 주식 거래는 유가 채권 거래의 일부이며, 주식은 일종의 유가 증권이다.
3, 신고가격 최소 단위의 차이 < P > 권증 거래 신고가격 최소 변동단위는 .1 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 외 권증의 경우, 권증의 가격은 겨우 몇 푼, 심지어 에 가까운데, 이때 그 가격의 최소 변동 단위가 .1 원이라면, 가격 뛰기의 폭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권권 가격의 최소 변동 단위가 .1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증 상승폭은 가격 상승과 하락을 허용하는 절대 금액으로, 백분율이 아닌 < P > 주식거래신고가격 변동 최소 단위인 .1 원으로 주식의 정상 상승폭이 1% 비율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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