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너무 뚱뚱하거나 여위어 채용할 수 없다. < P > 과비만 또는 수척자 판정은 < P > 실제 체중이 표준체중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비만이다. < P > 실제 체중이 표준체중보다 15% 이상 낮은 사람은 너무 날씬하다.
표준 체중 계산 방법:
표준 체중 (kg) = 높이 (센티미터) -11
표준 체중 초과 및 미달 퍼센트 계산 방법:
[ 실제 체중 (kg)-표준 체중 (kg) < P > 제 3 조는 가슴과 복강 내 중요한 장기 수술사 (맹장염 수술 후 6 개월 이상, 사타구니 탈장 수술 후 1 년 이상 후유증 없는 사람 제외) 를 채용할 수 없다. < P > 네 번째 뼈, 관절, 미끄럼틀, 힘줄 칼집 질환 또는 손상 및 그 후유증, 뼈, 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척추 만성질환, 흉곽기형,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척추 측만증 < P > 제 5 조 두 하체의 길이가 2cm 를 넘지 않고, 무릎내반대퇴골의 내과간 거리와 무릎외반골의 내측 발목 간 거리가 7cm 를 초과하거나, 상술한 범위 내에서는 보행이 비정상적이어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6 조 기능 및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 (발가락) 장애, 기형, 발바닥 활이 완전히 사라진 평평한 발,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닭눈, 배꼽, 심한 균열증,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7 조 악성 종양은 얼굴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위의 양성 종양, 낭종, 흉터, 피로 체질로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8 조 목이 강직하여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사목, 3 도 이상 단순성 갑상선종, 결핵성 림프절염,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9 조 맥관염, 동맥류, 심한 하체정맥곡, 심한 정맥곡,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 조 비뇨 생식계 염증, 결핵, 결석 등 질병이나 손상 및 후유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기관 기형 또는 발육 부전, 은고환, 채용할 수 없다. < P > 피부과 < P > 제 11 조 심한 겨드랑이 냄새, 버짐, 범발성 버짐, 옴, 만성 습사 발진, 만성 두드러기, 신경성 피부염, 백진풍, 은비듬, 전염성 나병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사 (* * * 동거) 등 < P > 제 12 조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기미와 색소 기미, 신체 노출 부위에는 눈에 띄는 반흔, 흉터, 색소반 및 기타 넓은 면적의 흉터 경련이 있어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13 조 임질, 매독, 부드러움 및 성병 림프 육아종, 비임구균성 요도염, 날카로운 습도, 에이즈 및 바이러스 보균자,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문신자는 채용할 수 없다. 내과 < P > 제 15 조 기질성 심장 혈관질환 (류머티즘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 관심병 등), 심전도 이상,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6 조 혈압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벗어나서 채용할 수 없다. < P > 수축압: 12.-18.66 킬로파 (9-14mm 수은 기둥); 슈 장 압력: 8.-11.46 킬로파 (6-86 밀리미터 수은 기둥). < P > 제 17 조는 각종 악성 종양 병력이 있어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18 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각종 폐결핵 및 폐외 결핵, 결핵성 흉막염 및 기타 호흡기 만성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19 조 각종 원인으로 인한 폐불장자는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 조 위, 십이지장궤양, 심한 위처짐 (장골 앞 융기 연선 이상), 간, 담낭, 비장, 췌장질환, 세균성 이질, 만성 장염, 복부포장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 P > (1) 앙와위, 차분한 호흡, 오른쪽 쇄골 정중선 옆구리에서 간까지 2cm (검돌에서 3cm 이하) 이하의 부드러운 질감, 얇고 매끄럽고, 무촉통, 버클통, 간 상한선이 정상 범위에 있다 < P > (2) 5 년 전 A 형 간염을 앓다가 치료 후 재발하지 않고 무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사람. < P > (3) 말라리아, 주혈 흡충증, 흑열병, 비장 비대, 왼쪽 옆구리에서 1cm 이하, 자각 증상, 빈혈 없음, 영양상태 양호자 단순성은 성질이 3 센티미터를 넘지 않고, 비장기능이 항진하는 사람이 없다. < P > 제 21 조 간 기능 및 B 형 간염 표면 항원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1)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 L, T) 효소 검사 4 단위 이상. < P >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효소 표기 검사 양성자. < P > (3) 각종 만성 간염 및 각종 간 질환 환자로 확진됐다. < P > 제 22 조 급성 만성 신장염, 단일 신장, 다낭신, 신장 기능이 불완전하여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3 조 혈전 폐쇄성 각 기 맥관염, 레이놀즈병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4 조 만성 이하선염 이하선 혼합종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5 조 단순 철분 결핍성 빈혈, 헤모글로빈 남성은 9g /dl 이상, 여성은 8g /dl 이상, 다른 혈액병 환자는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6 조 각종 내분비 및 대사계 질환, 결합조직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7 조 갈고리병 (빈혈 포함), 만성말라리아, 흡충병, 흑열병, 아메바 이질, 실충병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28 조는 간질병 역사, 정신병력, 고질병 역사, 유뇨증, 실신사, 몽유증 및 신경관증 (어지러움, 불면증,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됨), 지능이 낮아 채용할 수 없다. < P >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있습니다. < P > (1) 음식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단시간 정신장애, 치료 후 후유증 없음.
(b) 13 세 이후 유뇨가 발생하지 않았다. < P > 제 29 조 중추신경계 및 주변신경계질환과 그 후유증은 채용할 수 없다. 귀, 코, 후두과 < P > 제 3 조 말을 더듬으며 목소리가 눈에 띄게 쉰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1 조 후각 상실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2 조 이중 귀 청각 장애인; 양측 청력 귓속말이 4 미터 이하인 사람; 한쪽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청력은 3 미터 이하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33 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를 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34 조 귓바퀴 기형, 외이도폐쇄증,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귓전 누공, 귀랑, 외이도 습사, 귀곰팡이병,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35 조 고막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두염 및 기타 치료하기 어려운 귀병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36 조 비기형, 심한 만성 부비강염, 심한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그리고 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콧살과 만성 코병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37 조는 삼키기, 발음 기능이 치료하기 어려운 인두, 인후질환에 영향을 주어 채용할 수 없다. < P > 안과 < P > 제 38 조 양측 시력은 5. 미만이고 중심 3 도 주변 시야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9 조 색각 이상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4 조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 눈꺼풀, 결막, 눈물기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41 조 안구가 두드러지고 안진, 안근질환, * * * 동성내, 외사시가 15 도 이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42 조 각막, 공막, 홍채 속눈썹 질환, 시끄러운 구멍 변형, 운동 장애,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43 조 녹내장,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질환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구강과 < P > 제 44 조 3 도 충치, 이가 나란히 2 개 이상, 3 개 이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턱 관절 질환, 심한 치주병 및 씹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P > 산부인과 < P > 제 45 조 임신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46 조 기능성 자궁출혈, 생식기관 결핵, 종기, 만성 분내염 등 산부인과 질환, 질 분비물 임균이 양성자를 빨리 검사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 P > 제 47 조 외생식기 발육 이상, 자궁탈출증, 유방종양은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