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 구강보조의사증에 응시한 수험생은 고등대학 의학전문학력이나 중등전문학교 구의학전문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자격 조건: 실무의사의 지도 하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1 년이 지나야 구강보조의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강상태: 지원자의 신체상태가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강증명서나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범죄 기록 없음: 신청인이 지난 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견습제 학습: 견습제는 전통의학을 공부하는데, 3 년 이상의 실제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6. 구강보조의사 시험은 실천기술시험과 종합필기시험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실천 기술 시험은 여러 정거장 테스트 방식을 채택한다. 시험구에는 실천 기능 시험 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시험 내용에 따라 약간의 시험점을 설치하였다. 수험생은 순서대로 시험점을 통과해 실천 기술 테스트를 받는다. 각 후보자는 반드시 같은 시험 기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