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책임판정의 책임원칙
교통사고 책임판정의 책임원칙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당사자의 행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 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판단은 당사자의 행동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법적 책임 문제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진실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II. 교통 책임 결정의 구성 요소
(1) 교통 사고에 관련된 당사자 중 한 사람은 차량(자동차 및 비자동차 포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교통 활동에 관련된 자동차의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일 수도 있고, 교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활동이나 행위가 교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제119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도로'란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도시의 도로, 광장,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 등 사회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단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등 특정 공공 접근이 가능한 장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교통경찰서는 도로교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사고판정을 하고, 교통사고 판정서에 기재된 사고 당사자 쌍방의 보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교통사고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가 교통사고인 경우 차량 중 하나가 운전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4) 사고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과실 또는 과신 포함)은 사고 당시 차량 운전 또는 보행자 운전 시 적어도 한 당사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과실이 있었습니다.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고, 판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정중하게 외출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 행위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의 발생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 역할 및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이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