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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광은 강도질만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왜 그의 세 동료 중 두 명은 사형을, 한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가?

기스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계절사광, 일명 시즌, 칼잡이 강도에만 참여했고 총상을 빼앗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세 동료, 류와 리는 모두 경찰 습격, 총 강탈,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참여했다. 웨이의 강도는 중상을 입었다.

1998 65438+2 월 6 일 밤 치치하르시 공안국 철봉분국 형사 양림과 아내가 거리를 걷다가 세 명의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강탈할 때, 유 () 리는 비수를 들고 그 남자를 찔러 등골이 부러지고 8 급이 불구가 되었다. 이후 경찰의 추격 아래 범죄 용의자 유 씨와 이 씨가 붙잡혀 사형을 집행했다.

웨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결국 10/0 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1.' 형법' 제 127 조 제 2 항은 총기, 탄약, 폭발물 또는 강도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을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국가 기관, 군경원, 민병의 총기, 탄약, 폭발물을 절도, 강탈

둘째,' 형법' 제 263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소유물을 강탈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1, 입실 절도.

2. 대중교통수단에서 강도를 당했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을 강탈하십시오.

4. 여러 차례 강도나 강도 액수가 엄청나다.

강도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합니다.

6, 군경원 강도로 사칭하다.

무장 강도.

8. 군수물자 또는 긴급, 재난 구호, 구호 물자를 강탈하다.

확장 데이터:

사건: 2009 년 7 월 28 일 오후 피고인 서모, 서곤명, 서해봉이 동성시 쌍항진으로 도피해 오토바이를 훔칠 준비를 했다. 절도 목표물을 찾는 동안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는 동성시 공안국 형사대대 정찰원이 3 명이 수상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다. 피고인 서모 () 와 서곤명 () 이 이 광경을 보고 다리를 뽑고 달려가자 정찰대원들은 즉각 그것을 추적했다.

수사관 모계근은 서태를 추적하면서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총을 세 번 쏘아 경고하며 서모에게 멈추어 심문을 받도록 명령했다. 피고인 서몽이 계속 도망쳤다. 모계근은 피고인 서몽을 따라잡았고, 두 사람은 맞붙어 맞붙어 싸웠다. 서몽은 벽돌 한 장을 주워 모계근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총 좀 주세요." "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근처 연못에 빠졌다.

이때 피고인 서곤명은 현장으로 달려가 땅에서 벽돌 한 장을 주워 모계근의 머리를 세게 부수고 모계근을 인사불성으로 두드렸다. 피고인 서몽은 모계근의 손에 든 64 식 권총을 압수하여 피고인 서곤명에게 넘겨주었다. 서곤명은 한 공장으로 도피하여,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카릉 스쿠터 한 대를 빼앗아 서모와 현장을 도망쳤다.

7 월 29 일 오후, 피고인 서곤명, 정은 권총을 들고 동성시 상수도 앞 풀숲에 갔다. 허해봉은 휴대전화 카드를 들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숨긴 곳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 공안기관은 이곳에서 강탈당한 육사 권총 한 자루와 총알 한 자루를 압수했다.

피고인 4 명이 재판에 회부된 후, 산둥 탄성에서 강도, 안후이동성, 잠산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범죄 사실을 연이어 설명했다. 그중 서몽은 절도 7 건, 절도 금액 4 만원 이상, 피고인 서곤명은 절도 25 건, 절도 금액 15 만원 이상; 피고인 서해봉은 절도 20 건, 절도액 1 1 만여원에 참여했다. 피고인 정 씨는 절도 4 건, 절도 금액 2 만여 원에 참여했다.

안칭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서모, 서곤명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벽돌로 피해자의 모계근을 깨뜨리고 폭력으로 모계근이 착용한 총기 탄약을 강탈하며 불법 점유목적이 뚜렷하다고 심리했다. 그 행위는 모두 총기 강도, 탄약 범죄를 구성하며 모두 * * * 범죄이다.

피고인 서곤명은 서모와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한 범죄 현장을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위해 승객을 타고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강탈할 준비를 하지 않아 이미 강도죄를 지었다. 피고인 허해봉은 절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이용해 체포에 저항했고, 허해봉의 행위는 이미 강도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서곤명, 서해봉, 정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안후이동성성, 잠산, 장쑤 천성 등지로 흘러가 자물쇠를 비틀어 몰래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모두 절도죄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기 탄약 강도, 절도죄로 피고인 서몽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인민폐 4 만 5000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총기 탄약 강도, 강도죄, 절도죄로 피고인 서곤명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벌금16 만 5000 원을 부과했다.

강도죄 절도죄로 피고인 서해봉에게 징역 15 년을 선고하고 벌금12 만 5 천 원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피고인 정유기 징역 10 년, 벌금 3 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법원망: 안후이 동성의' 경찰 습격' 사건은 두 피고에게 시효가 없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