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인은 6개월간 현지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였으며, 안정고용, 고정거주, 계속교육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2 신분증, 임시거주등록증, 고정거소(안정고용, 계속교육) 등 서류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거주하는 편의 서비스 센터.
'거류허가 임시규정' 규정:
제2조 영주권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는 공민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 지속적인 학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류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거주지 주소, 직업, 학력 등 증빙 서류를 거주지 공안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사회봉사기관.
거주지 주소 증명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서, 주택 구매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인, 고용주, 학교 등이 발행한 숙박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고용 증명서에는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증,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 관계 증명서 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에는 학생증, 학교가 발행한 기타 지속적인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 처리자의 적법하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인증 자료의 진위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및 관련 인증 자료 발급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공안 경찰서 또는 공안 기관이 위탁한 사회 봉사 기관은 필요한 보충 자료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거류 허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공안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거류증을 예정대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시 조치에 따라 생산 및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