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물품이나 폐기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항구에서 직접 수출입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관통과: 수입통관통과란 입국항에서 수입통관신고를 하고, 선적지 세관에 가서 정식 세관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 통관통과란 세관에서 정식 통관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지에서 수출통관수속을 동시에 하고, 출국항으로 가서 출국수속을 합니다. 영토신고항 통관의 공식적인 용어는 "영토신고, 항만검사 및 반출"입니다. 이는 수출입신고가 기업 소재지에서 처리된 후 물품이 직접 입국 또는 출국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수출입항만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