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7 조 준공된 주거용 건물에서 실내 인테리어 활동을 진행하려면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 소음 오염을 줄이고 피하기 위한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지역의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 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내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면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경고하면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내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