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적 차원에서' 재산관리조례' 는 쌍방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민사 주체임을 확인했다. 경제적 차원에서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는 계약 쌍방의 동등한 관계이다. 노사 관계 차원에서 서비스와 피서비스 간의 평등한 관계이다. 누가 누구를 보좌하는지, 누가 올라오는지 쉽게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는 원래 평등한 상태였고, 일부 업주들은 거절하는 태도를 취해 부동산 관리 활동에 번거로움을 더했다. 따라서 쌍방의 포지셔닝과 평등한 관계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부동산과 업주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부동산 관리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주위원회를 다른 조직으로 취급하지만, 법적 책임 분석에서 업주위원회 위원이나 업주가 업주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부동산 관리 기업과 업주가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일치한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는 대립 통일이며, 쌍방의 공동이익을 찾는 것은 쌍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사람들은 종종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파트너십을 제창하는 개념을 소홀히 하여 파트너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의 사람들은 통상적인 의미의 서비스와 피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쌍방의 사유는 모두 일방적으로 일반 상품교환에 국한되어 시장경제의 기존 규칙, 즉 작은 싸움으로 크게 싸우면 쌍방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충돌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일부 업주들은 아직 개인자산관리를 확립하는 이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자산관리의 장점을 체득하지 못하고, 업주의 경제의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개인의 기득권 획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와 공익을 소홀히 하며, 합자경영 이념을 널리 보급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익은 같다. 무방비, 상호 신뢰, 정성스럽게 협력해야만 목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신뢰 메커니즘을 수립해야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주든 서비스를 관리하는 경영자든 * * *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원칙은 영원한 원칙이다. 부동산 관리 회사와 소유주는 모두 파트너로 나타나 공정하고 성실하며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를 처리할 때, 공통점을 구하는 정신으로 포용, 상호 이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는 완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법인과 다른 조직의 차이는 주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회원의 책임과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회사와 주주의 책임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다른 조직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들의 책임은 회원들의 책임과 일정 한도 내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회원들은 반드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파트너는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부동산 관리 기업으로서, 업주의 이익을 정확하게 대하고, 업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행위는 금물이다. 서비스 품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등급을 높이고,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 사상적으로 업주 1 위의 관념을 긍정하고 확립하고, 업주의 호소를 진지하게 다루고 처리해야 한다.
업주로서,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감독관으로 자처하고, 냉담하게 방관하고, 잘못을 골라서 전문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산과 소유자 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기존 문제와 의견 불일치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의 역할로 인식상의 통일을 추구하고 행동적으로 부동산 관리 기업에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업주는 감독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감독 거부권을 간단하고 독단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권익을 인정하는 감독권은 민주자치의 근본 보장이다. 그러나 이런 감독권의 행사는 반드시 일정한 법적 금기에 근거해야 하며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의 약속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감독을 위한 규제 행위도 아니다. 감독권과 거부권 남용은 필연적으로 상호 방비, 상호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동네 생활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맥락에서,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여야 한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과 업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조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업주와 부동산이 윈윈을 이룰 수 있다.